‘신생아 집단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서 7명 전원 무죄
지난 2017년 신생아 4명이 연이어 사망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은 21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같은 소속 박 모씨 등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사제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